독서기록/저작권법 관련 조사1 출처를 정확히 밝히라 구체적인 경우를 보아야 하겠으나 개인적인 감상평이나 줄거리의 정리만으로는 개인적인 블로그의 게시 자체가 저작권의 침해로 볼 여지는 높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다만 해당 내용을 무단으로 전제, 전송 하는 수준이라면 주의를 요합니다. 책 내용을 개인 블로그에 올리는 것은 저작권 침해의 위험이 있습니다. 책 내용을 요약하거나 정리해서 올리는 것은 2차적 저작물에 해당되므로 원칙적으로 이러한 행위는 2차적 저작물 작성권 침해이며, 요약물이 원저작물의 시장 수요를 위협할 정도의 수준이라고 저작권자가 판단할 경우 침해행위를 문제 삼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12345. 따라서, 원저작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원저작자는 저자와 출판사 모두 해당됩니다. 즉, 2차 저작물 (정리, 요약)을 만들려면 반드시 원저작자의 사.. 2023. 12. 2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