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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서기록/부동산 1인 법인 투자의 기술, 유근용 저

지긋지긋한 가난을 대물림하고 싶지 않았다

by 어다프 2024. 1. 2.

 

어쩌다 택시를 타도 미터기를 힐끗대며 가슴 졸였다.
대한민국에서 평범한 사람이 가장 빨리 부자가 되는 법은 부동산밖에 없다는 생각으로 모든 시간과 역량을 부동산 투자에 쏟았다.

 

부동산 투자에서 법인은 선택이 아닌 필수다

투자하다 보니 취득한 부동산이 점점 늘었다. 정부 시책은 규제 일변도로 바뀌었다. 개인이 여려 채 부동산을 소유하기가 점점 힘들어졌고 수익도 별로 나지 않았다. 하지만 포기 안 했다. 규제는 나만이 아니라 전 국민에게 똑같이 적용되니 방법을 찾으면 된다고 생각했다. 그때 눈에 들어온 한 줄기 빛이 '법인'이었다.

  1. 명의를 추가로 활용할 수 있다. 개인은 비과세 혜택을 유지하며 투자를 지속할 수 있다.
  2. 주거용 지분 투자에도 안성맞춤이다. 소유한 토지 위에 주택이 있어도 주택 수에 포함되어 취득세 중과를 맞는다.
  3. 절세효과가 탁월하다. 개인은 양도소득세와 종합소득세 6~45프로 부과, 3억원 이상 수익은 40프로 이상 세금, 하지만 법인은 최소 세율은 2억 원까지도 9퍼센트에 불과 (부가세나 추가 법인세 제외)
  4. 투자에 든 비용을 공제받을 수 있다. 부동산 투자는 물건 매입부터 매도까지 비용 지출이 많다. 임장 때 드는 교통비나 매입 후 인테리어와 유지관리 비용, 대출 이자 등 금액이 상당하다. 개인으로는 비용을 공제받기 어렵지만 부동산 1인 법인은 사업 관련 지출로 인정되어 법인세에서 공제된다. 절세효과 면에서 개인은 법인을 따라올 수가 없는 것이다.